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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어 | 해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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책임공역 (세계공역예보체제) 〔Area ofs responsibility (world area forecast system)〕 | 지역공역예보센터가 중요기상예보를 담당하는 지리적 구역. |
청천난류(CAT, Clear Air Turbulence) | 구름이 없는 지역의 6∼15km 정도의 상공에서 일어나는 난류현상. 제트류 중심부와 주위의 공기 사이에서 잘 일어나고, 특히 상층전선과 대류권계면 근처에서 잘 발생하며 비행기에 갑작스러운 영향을 줌. 청천난류는 탑모양 적운(보통 30km 이내)과 산악지대 근처에서도 잘 발생하고, 산악이나 다른 지형에 의해 요동치는 기류는 1,000km 또는 그 이상 길이의 난류성 파동을 발생시킬 수 있음 |
최저구역고도 (Minumum sector altitude) | 항행안전무선시설을 중심으로 반경 46㎞(25NM)이내에 있는 모든 물체의 상공 최소 300m(1000ft)까지 허가될 때 사용되는 가장 낮은 고도. |
최저섹터고도 (MSA, Minimum sector altitude) | 항행무선시설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46km(25NM) 내 위치한 모든 물체들 상공으로 300m(1,000ft)의 최소 간격을 제공하는데 사용되는 가장 낮은 고도 긴급사태에 대비해서, 공항 부근의 무선항공보안 시설을 중심으로 반경 46㎞ (25해리)내에 위치한 모든 물체의 높이로부터 최소 1,000ft (300m)의 여유를 두고 설정한 비행안전최저고도이며 각 공항별 MSA는 다음과 같음 인천공항: 3900FT, 김포공항: 4000FT, 제주공항: 8500FT, 김해공항: 5200FT, 광주공항: 5000FT, 청주공항: 4600FT, 포항공항: 4800FT, 대구공항: 5800FT, 사천공항: 8400FT, 울산공항: 5200FT, 여수공항: 8400FT, 무안공항: 3800FT, 양양공항: 7700FT |
측풍(Crosswind) | 항공기의 진행방향에 직각(옆)으로 부는 바람으로, 강하게 불 경우 항공기 비행경로에서 벗어나게 하여 항공기의 안전 저해 |